제2조(농어촌지역 등)
①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01.6.30, 2005.3.25, 2006.4.20, 2007.10.4, 2011.11.16, 2012.11.20>
②삭제 <2014.7.14>
제2조(농어촌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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