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녹색건축 등의 인증 대상) 법 제7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12.17>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하는 건축물
2.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조의5제4항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정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