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이주대책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표 및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구인표를 각각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구직ㆍ구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2010.7.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ㆍ구인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알선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10.7.12>
③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이주자에 대한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4.7.14>
1.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으로서 직업전환을 희망하는 이주자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2.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④제3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 훈련 방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창출사업의 범위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