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11(활성화계획의 내용) 법 제39조의1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활성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3.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법 제39조의13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사항
5.법 제39조의13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ㆍ배제에 관한 사항
6.제44조의5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7.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