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6.20>
1.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고 공장증설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산업단지가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면적에서 유치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
②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환된 산업단지 및 잔여 산업단지의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7.6.20>
1.전환된 산업단지의 규모
가.일반산업단지로 전환된 경우: 3만 제곱미터
나.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된 경우: 1만 제곱미터
2.잔여 산업단지의 규모
가.잔여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인 경우: 3만 제곱미터
나.잔여 산업단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인 경우: 1만 제곱미터
③산업단지지정권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산업단지지정권자와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산업단지지정권자와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경우
가.국가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종전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나.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종전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농공단지를 전환하려는 경우: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와의 협의
④종전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6.20>
⑤법 제13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0>
1.기존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전환된 산업단지 및 잔여 산업단지(기존 산업단지를 일부 전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산업단지의 전환 사유
4.제9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⑥삭제 <2017.6.20>
⑦삭제 <2017.6.20>
⑧삭제 <2017.6.20>
⑨법 제11조에 따른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전환을 요청하려는 경우 전환하려는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전환하려는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의 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⑩삭제 <201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