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
2.위탁업무추진계획
3.대금납부방법
4.위탁조건 및 위탁해제에 관한 사항
제43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