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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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
2.위탁업무추진계획
3.대금납부방법
4.위탁조건 및 위탁해제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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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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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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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