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전체체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11.11.16, 2012.6.29>
1.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제4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전체체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11.11.16,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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