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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4조 · 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4(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법 제8조의3제5항에서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2.11.20>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할 것
가.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7만제곱미터 이상
나.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2.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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