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개발사업의 대행 범위 등)
①법 제16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다.
1.실시설계
2.용지조성공사
3.주요 기반시설공사
4.건축공사
②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16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행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개발사업의 목적
2.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요
3.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대행개발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5.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방식
⑤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직접 사용할 자에게 그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⑥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대행면적
3.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시행계획 개요
가.사업의 목적
나.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사업의 시행기간
라.대행사유
⑦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위치도
2.사업계획서
3.자금조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