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개발사업의 대행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발사업의 대행 범위 등대행개발사업자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사업시행자방식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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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다.
1.실시설계
2.용지조성공사
3.주요 기반시설공사
4.건축공사
②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16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행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개발사업의 목적
2.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요
3.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대행개발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5.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방식
⑤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직접 사용할 자에게 그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⑥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대행면적
3.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시행계획 개요
가.사업의 목적
나.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사업의 시행기간
라.대행사유
⑦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위치도
2.사업계획서
3.자금조달계획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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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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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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