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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권한의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의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법 제2조제9호바목의 사업 중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8.6.24, 2001.6.30, 2007.10.4, 2008.2.29, 2009.6.25, 2010.3.26, 2013.3.23, 2014.1.14, 2017.6.20>
1.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법 제7조의4에 따른 산업단지지정등의 고시
3.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4.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5.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
6.삭제 <1999.3.26>
7.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등
8.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청취
9.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10.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ㆍ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의뢰
11.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
12.법 제37조제8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13.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14.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ㆍ청문 및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과 그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6.25, 2013.3.23, 2014.12.16, 2017.6.20>
1.법 제2조제9호바목의 사업중 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3.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개정 2009.6.25, 2010.3.26, 2013.3.23, 2015.1.6, 2017.6.20>
1.「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항 내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나.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2.「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항 밖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6.25, 2009.11.10, 2013.3.23, 2017.6.20, 2022.5.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에서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외한다)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11.8, 2022.5.3>
1.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권한
2.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법 제37조제8항에 따른 시설 사용의 사전 승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제5항 각 호의 권한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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