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의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법 제2조제9호바목의 사업 중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8.6.24, 2001.6.30, 2007.10.4, 2008.2.29, 2009.6.25, 2010.3.26, 2013.3.23, 2014.1.14, 2017.6.20>
1.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법 제7조의4에 따른 산업단지지정등의 고시
3.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4.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5.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
6.삭제 <1999.3.26>
7.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등
8.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청취
9.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10.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ㆍ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의뢰
11.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
12.법 제37조제8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13.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14.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ㆍ청문 및 고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과 그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6.25, 2013.3.23, 2014.12.16, 2017.6.20>
1.법 제2조제9호바목의 사업중 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3.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개정 2009.6.25, 2010.3.26, 2013.3.23, 2015.1.6, 2017.6.20>
1.「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항 내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나.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2.「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항 밖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6.25, 2009.11.10, 2013.3.23, 2017.6.20, 2022.5.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에서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외한다)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11.8, 2022.5.3>
1.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권한
2.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법 제37조제8항에 따른 시설 사용의 사전 승인
⑥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제5항 각 호의 권한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5.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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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1] 산업입지에 관한 법령은 산업단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입안과 관련한 권한을 인정하고, 산업단지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과 관련해서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안에는 다수의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자에게는 그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와 신청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산업단지 지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종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종전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
제4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국가산업단지
1. 보은국가산업단지 2. 광양국가산업단지 3. 포항국가산업단지 4.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5. 창원국가산업단지 6. 옥포국가산업단지 7. 북평국가산업단지 8. 군산국가산업단지 9.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및 이주대책수립단지는 제외한다) 10. 구미2·3국가산업단지 11. 온산국가산업단지 12. 죽도국가산업단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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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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