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6>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감독처분의 내용 및 사유
제48조(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6>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