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비용의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비용의 보조수도권정비계획법접경지역지원법비용건설비공공폐수처리시설산업단지안보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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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6.29, 2003.1.14, 2010.7.12, 2017.1.17, 2021.6.22, 2024.5.7>
1.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산업단지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
3.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
4.이주대책사업비
5.토지 또는 시설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6.지식산업센터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부지조성비 등 지식산업센터의 용지 개발과 관련된 비용
7.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ㆍ전력ㆍ통신시설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
8.국가유산조사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비용은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2003.1.14, 2005.3.25, 2017.1.17>
1.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사업시행자가 미개발ㆍ미분양된 산업단지안의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3.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3.1.14, 2005.3.25, 2017.1.17>
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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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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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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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