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6.29, 2003.1.14, 2010.7.12, 2017.1.17, 2021.6.22, 2024.5.7>
1.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산업단지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
3.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
4.이주대책사업비
5.토지 또는 시설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6.지식산업센터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부지조성비 등 지식산업센터의 용지 개발과 관련된 비용
7.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ㆍ전력ㆍ통신시설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
8.국가유산조사비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비용은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2003.1.14, 2005.3.25, 2017.1.17>
1.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사업시행자가 미개발ㆍ미분양된 산업단지안의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3.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3.1.14, 2005.3.25, 2017.1.17>
④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