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유치지역의 개발대안)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지정대상지역의 적정성ㆍ개발방법등에 대한 대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1.입지의 적정성분석에 관한 사항
2.산업단지의 적정유형결정에 관한 사항
3.개발사업의 주체와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
4.다른 계획과의 관련성여부에 관한 사항
5.지역간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