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준공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준공인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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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1.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사업의 명칭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사업시행기간
5.토지이용계획
6.기반시설계획
②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6.6.29, 1999.8.6, 2001.6.30, 2005.3.25, 2008.9.25, 2010.10.14, 2016.8.31, 2020.3.10, 2022.1.21>
1.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된 토지ㆍ시설등의 처분계획서
4.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환지계획서 및 신ㆍ구지적대조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인가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일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6.6.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이 법 제17조 내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⑤법 제37조제2항 후단에서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11.16, 2019.4.2>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⑥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6, 1996.6.29, 2011.11.16>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준공인가연월일
5.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⑦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월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3.6.30, 2005.3.25, 2011.1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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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귀속 매립지를 누락한 채 준공인가를 받아 국가의 소유권 취득을 막은 경우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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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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