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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준공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준공인가)

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1.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사업의 명칭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사업시행기간
5.토지이용계획
6.기반시설계획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6.6.29, 1999.8.6, 2001.6.30, 2005.3.25, 2008.9.25, 2010.10.14, 2016.8.31, 2020.3.10, 2022.1.21>
1.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된 토지ㆍ시설등의 처분계획서
4.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환지계획서 및 신ㆍ구지적대조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인가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일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6.6.2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이 법 제17조 내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서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11.16, 2019.4.2>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6, 1996.6.29, 2011.11.16>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준공인가연월일
5.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월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3.6.30, 2005.3.25,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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