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의2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사유로불가능하다고제5의2조상근예비역입영하거나면제사유해외근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2.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3.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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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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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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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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