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의1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피해지원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피해지원기금사무관리ㆍ운용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국토교통부장관이제33의10조국토교통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피해지원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1.25>
1.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피해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3.피해지원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그 밖에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피해지원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5>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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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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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피해지원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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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