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0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피해지원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1.25>
1.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피해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3.피해지원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그 밖에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②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피해지원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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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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