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의2조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자동차사고피해예방사업피해예방과피해예방국토교통부장관제23의2조연구ㆍ개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피해보상에 관한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3.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관련한 시범사업 및 선도사업의 시행ㆍ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