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피해보상에 관한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3.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관련한 시범사업 및 선도사업의 시행ㆍ지원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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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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