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의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보장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각 분과위원회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채권정리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심의ㆍ의결보장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보장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3조의4제2항제1호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라 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2.법 제23조의4제2항제2호의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이하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3.법 제23조의4제2항제3호의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이하 "채권정리분과위원회"라 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2.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20명
3.채권정리분과위원회: 15명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장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6조의7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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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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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보장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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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