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5 (자율주행정보의 기록ㆍ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1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5.27>
1.자율주행시스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 및 해제에 관한 정보
2.자율주행시스템의 개입 요구(「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같은 호에 따른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사고발생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②법 제39조의17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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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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