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5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제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교통법규 위반 일시 및 위반 항목
2.운전면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운전면허의 범위, 정지 또는 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 또는 취소일
②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제공 목적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8.11>
③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의4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제12조 ·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제12조의2 · 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제12조의3 · 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제12조의4 ·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12조의5 ·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4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5조 · 심의회 위원의 해촉제16조 · 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제16조의2 · 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