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5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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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제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제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교통법규 위반 일시 및 위반 항목
2.운전면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운전면허의 범위, 정지 또는 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 또는 취소일
②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제공 목적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8.11>
③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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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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