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4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경찰관서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은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교통사고 발생 일시, 장소 및 원인
2.교통사고 유형 및 피해상황
3.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여부
②보험회사등이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예정일 7일 전까지 열람청구서에 열람사유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열람의 청구를 받은 경찰관서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방법, 열람장소 및 열람범위 등을 정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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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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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 ·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제11조의4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제12조 ·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제12조의2 · 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제12조의3 · 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12조의4 ·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5 ·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제13조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4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5조 · 심의회 위원의 해촉제16조 · 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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