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의4조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경찰관서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은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교통사고 발생 일시, 장소 및 원인
2.교통사고 유형 및 피해상황
3.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여부
②보험회사등이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예정일 7일 전까지 열람청구서에 열람사유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열람의 청구를 받은 경찰관서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방법, 열람장소 및 열람범위 등을 정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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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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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등의 통지제11의2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제12조 ·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제12의2조 · 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제12의3조 · 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12의4조 ·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12의5조 ·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제13조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4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5조 · 심의회 위원의 해촉제16조 · 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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