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6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4.7.9, 2025.10.1>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정밀조사, 실태조사, 관찰종 지정조사
2.「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3.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
4.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 복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표 2의3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후보목록을 작성할 때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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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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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3 ·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
1. 훼손지의 생태가치 구분 | 평가항목 가. 일반 현황 | 1) 주요 생태축, 법정보호지역 등 현황 2) 훼손면적, 녹지단절 등 현황 나. 식생 현황 | 1) 식생 훼손 정도 2) 군락 유형, 참조생태계(생태계 복원 과정에서 목표 및 모범이 되는 표준생태계) 대비 현황 등 다. 물환경 | 1) 수질 상태 2) 개방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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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제35조의2 ·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제35조의3 ·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제35조의4 · 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제35조의5 ·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35조의6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35조의7 ·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제35조의8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제35조의9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제35조의10 ·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제35조의11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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