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의8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말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자연환경복원사업유지ㆍ관리여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5의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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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지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복원목표의 달성 정도: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 시 확인된 복원 목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2.유지ㆍ관리 이행의 적정성: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의 주기, 방법 및 재원 집행이 적정한지 여부
②법 제4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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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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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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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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