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3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2제2항에서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②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 또는 명칭
2.대표자 및 소재지
3.기술인력 보유 현황
4.자본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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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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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기술능력 | 시설 | 자본금 가.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명 이상 나.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 이상. 다만, 그 중 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인 1명 이상 라.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개인…
제4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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