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8.4, 2009.8.7, 2010.1.15, 2011.9.27, 2012.5.11, 2012.7.3, 2012.9.24, 2012.12.12, 2013.5.31, 2013.7.19, 2013.12.31, 2014.1.17, 2015.3.3, 2016.1.21, 2016.7.21, 2017.12.27, 2018.1.17, 2018.3.30, 2019.12.20, 2020.11.27, 2022.1.7, 2022.11.29, 2024.6.28, 2025.10.1, 2025.12.30, 2026.10.1>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10의2. 폐기물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10의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회수ㆍ보관ㆍ재활용하는 경우
10의4.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반납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반납 받은 폐배터리를 회수ㆍ보관ㆍ재활용하는 경우
10의5. 별표 7 제5호가목2)라)(1)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를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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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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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서식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의 혈액원 5.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에 따른 동물검역기관 6.…
1.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R-1, R-2) 가. R-1: 원형 그대로 재사용(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유형 1) R-1-1: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R-1-2: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1. 공통기준 가. 재활용 과정에서 회수·재생한 원료나 중간가공 폐기물이 입자상이나 분말상으로 유출되거나 비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벌크백을 포함한다)에 넣거나 포장해야 한다. 나. 재활용 과정에서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이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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