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의3조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우수 물류신기술등물류신기술등우수국내외내용신규성ㆍ진보성ㆍ안전성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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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우수한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물류신기술등의 명칭ㆍ범위 및 개발배경을 적은 서류
2.물류신기술등의 내용(물류신기술등의 요지 및 물류신기술등의 신규성ㆍ진보성ㆍ안전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3.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 전망 및 보급 가능성을 적은 서류
4.물류신기술등의 설계도 또는 기술설명서
5.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물류신기술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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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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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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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