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9.15>
1.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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