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의5조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의 연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심사 및 결정 등에 대해서는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의 연장 등지정기간연장물류신기술등우수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제46의5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46조의4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활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심사 및 결정 등에 대해서는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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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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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심사 및 결정 등에 대해서는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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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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