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의2조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물류보안국토교통부장관이제26의2조사후복구조치시설ㆍ장비유지ㆍ관리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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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법 제3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2.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2. 조문 관계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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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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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