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연구ㆍ검토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고등교육법국토교통부장관이물류공무원생활물류전문위원회고위공무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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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연구ㆍ검토한다.
1.녹색물류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나.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조사ㆍ연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2.생활물류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ㆍ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다.다른 법령에서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 사항
라.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조사ㆍ연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녹색물류전문위원회: 제4항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의 위원
2.생활물류전문위원회: 제4항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녹색물류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나.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1)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 2)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2.생활물류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나.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1)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우정사업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 전문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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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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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연구ㆍ검토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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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