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나.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1)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 2)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1)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우정사업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심사대행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2. "세부규정"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작성하는 인증에 대한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말한다.3. "심사대행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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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연구ㆍ검토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