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4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의2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국제물류주선업신고제54의2조고유식별정보물류신고센터권리ㆍ의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12>

1.법 제37조의2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2.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45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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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의2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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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