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의2조 (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1호에 따른 품목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축산법중간생산물원재료품목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이제17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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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2(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 법 제23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첨단전자 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반도체 및 이차전지
2.제1호에 따른 품목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3.제2호에 따른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생산하거나 해당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사용하여 제1호에 따른 품목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4.「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2. 조문 관계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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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1호에 따른 품목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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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