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3 (전문가 등의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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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아동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3(전문가 등의 자문)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아동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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