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65조의2 (친권자의 지정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친권자의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경우 제65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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