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재산명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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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재 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재 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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