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10조 (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공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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