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56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에 관하여는 법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및 제83조의2의 규정(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8조의3 및 제83조의2제3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개정 2013.12.13>
②삭제 <2013.12.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3개 펼치기
국회인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