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근무성적평정)
①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ㆍ특별승급ㆍ성과상여금지급ㆍ교육훈련ㆍ보직관리등 각종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1995.3.2, 1999.11.26>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이상 공무원ㆍ별표 4의2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등을 평가하고, 5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별표 4의2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전문경력관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근무성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등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0.6.22, 1995.3.2, 1999.11.26, 2013.12.13>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경력관 중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 등의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4급 이상 공무원의 평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2.13>
④근무성적평정의 시기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경우외에는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5.3.2, 201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