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7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ㆍ특별승급ㆍ성과상여금지급ㆍ교육훈련ㆍ보직관리등 각종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1995.3.2, 1999.11.26>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이상 공무원ㆍ별표 4의2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등을 평가하고, 5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별표 4의2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전문경력관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근무성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등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0.6.22, 1995.3.2, 1999.11.26, 2013.12.1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경력관 중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 등의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4급 이상 공무원의 평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2.13>
근무성적평정의 시기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경우외에는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5.3.2, 2013.1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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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인사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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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