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47의2조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전보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을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1.정원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이체(移替)되어 직급ㆍ직위군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소속기관 내에서 직급ㆍ직위군 및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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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인사규칙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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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