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3조의3 (연구관에의 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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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사의 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6급 일반직의 5급 일반직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3(연구관에의 승진임용) 연구사의 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6급 일반직의 5급 일반직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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