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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인사규칙 · 제4의3조

국회인사규칙 제4의3조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국회인사규칙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2.5>
1.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회의진행에 관한 분야
2.국회의장ㆍ부의장 등 국회 중요 인사의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외교관계ㆍ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검찰ㆍ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국방 및 군사에 관한 분야
7.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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