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6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100분의 75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100분의 25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100분의 75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100분의 25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개정 1999.11.26, 2011.8.26, 2013.12.13>
②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1.직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
2.특정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3.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
4.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종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작성할 수 있는 직무의 종류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1999.11.26>
④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3개 펼치기

국회인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