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68조 (면직 예고의 예외가 되는 보좌직원의 귀책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면직 예고의 예외가 되는 보좌직원의 귀책사유)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2.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3개 펼치기
국회인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조 · 실비변상제61조 · 위임규정제62조 ·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제63조 · 고충심사대상제64조 · 위임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68조 · 면직 예고의 예외가 되는 보좌직원의 귀책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69조 · 위임규정제70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