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3조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6, 2013.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89.3.9, 2013.12.13>
③삭제 <19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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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 국회인사규칙 [별표 4] <개정 2017. 11. 17.>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명 | 결원 1명당 10배수 2명 | 결원 1명당 8배수 3명 ~ 5명 | 결원 1명당 6배수 6명 ~ 10명 | 결원 5명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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