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6, 2013.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89.3.9, 2013.12.13>
③삭제 <199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