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56조 및 제69조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3>
②국회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제4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 제2장제1절,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40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의2,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9조 및 제4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2.13>
③국회공무원 중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 제2장제1절, 제23조, 제24조의2, 제3장,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5장, 제45조의3, 제46조의2,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의7 및 제50조의9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2.13>
④국회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의3, 제7조, 제8조, 제9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50조, 제50조의3, 제8장,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11장 및 제69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50조의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11장 및 제69조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3,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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