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의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은 이를 면제하며,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직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국회인사규칙 제19조 · 채용후보자의 전직
국회인사규칙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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