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44의2조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파견되는 사람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소속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사무총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소속기관(이하 이 조에서 "파견받은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람을 원 소속 민간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
2.파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파견된 사람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소속기관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사무총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기 전에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민간기관의 임직원 파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 대하여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 운영, 민간기관 임직원의 원 소속 민간기관 복귀 여부 판단 및 파견자에 대한 복무 지휘ㆍ감독 등에 제8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점검 결과의 활용 또는 조치 내용 등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파견이 제한되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 임직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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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인사규칙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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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