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8조의2 (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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