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4조 (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자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보를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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