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18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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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7.11.17, 2019.12.3>
1.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2.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임용권자(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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